<b>WOW 재심의 15세 이용가 판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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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의 블록버스터급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의 대규모 패치에 따른 재심의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블리자드의 블록버스터급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의 대규모 패치에 따른 재심의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주 비벤디유니버셜코리아가 심의를 제출한 WOW에 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리고 관련내용을 등급자료조회에 고지했다.

비벤디게임즈 관계자는 “예상한 대로 심의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

이번 심의는 진영간 PvP 등의 업데이트로 기존의 15세 이용가 판정에서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업계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비벤디게임즈는 대규모패치에 따른 서버분리로 새로운 테스트를 위해 베타테스터를 추가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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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PvP 도입돼도 15세 이용가 판정 유력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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