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리틀 버그베어 경기장이 도입되면서 사행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리니지에 최근 업데이트된 리틀 버그베어 경기장이 경기에 참가하는 몬스터가 리틀 버그베어로 변경된 것 외에는 과거 사행성 논란을 벌였던 개 경기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 경기장은 실제의 경마와 같이 도박성과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게임시스템으로 게임의 재미를 높이기 위한 미니게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박시스템은 18세 이용가의 성인온라인게임에서도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18세 이용가 게임인 A3의 경우 리틀 버그베어 경기장과 비슷한 몬스터 경기장이 있었으나 폐해가 많은 도박시스템으로 판단해 주중 24시간 개방했던 것을 잠정폐쇄하고 특정요일 하루동안 이벤트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게임 내에서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재기되고 있지만 엔씨소프트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개 경기장의 경우 2002년 사전심의를 받기 전부터 경주 시스템 개선을 위해 게임 내에서 폐쇄한 상태로 영등위에서 사행성 조장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는 시스템”이라며 “현행 영등위 등급심의 조항의 사행성 부문에 위배되는 점이 없어 문제는 안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정된 영등위 심의기준의 사행성 조항은 아바타 또는 아이템의 현금판매(부분유료화), 게임머니의 충전 등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영등위의 등급심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엔씨소프트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기타 사회윤리 조항의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게임’이라는 조항에 광범위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히 피해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며 “몬스터 경기장 시스템은 미니게임이라기 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 게이머들 조차 리틀 버그베어 경기장이 사행성 조장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엔씨가 경기장을 추가한 것은 게임머니인 아데나의 회수를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행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배팅금액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아데나 회수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리니지는 지난 2002년 PK서버와 Non PK서버가 각각 15,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후 패치 및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영등위 온라인게임물 세부심의 기준안 사행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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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세, 15세 이 용 가 |
게임종류 |
-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없는 일반적인 전체, 12세, 15세에 해당하는 게임 - 사행성 게임이나 사행의 구조를 가지지 않은 게임. |
게임정액 |
- 무료게임, 정액게임 또는 직접 충전 기능이 없는 게임 |
구매한도 |
- 아바타와 아이템 등의 구매한도는 청소년에게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함 |
아이템 |
-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기능은 구매 한도 내에서 허용 - 게임내의 아이템 종류와 기능이 해당 등급에 부적절하지 않아야 함 |
아바타 |
- 아바타는 게임과 연계된 경우만 적용 - 아바타를 현금으로 판매하는 기능은 구매 한도 내에서 허용하나 게임내의 아바타 묘사나 기능이 전체이용가에 부적절하지 않아야 함 |
무료충전 |
- 간접 충전의 기능이 있는 경우 무료 충전 구조가 있는 게임 |
게임머니이용 |
- 게임에서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유가적 가치로도 사용되지 않는 게임 |
게임머니이체 |
- 게임에서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타인에게 선물하기 등의 이체 기능이 없는 게임 |
기타 사회윤리 |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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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 용 가 |
게임종류 |
- 폭력성이나 선정성에서 18세이용가 등급의 게임 |
게임정액 |
- 무료게임, 정액게임은 허용하나 직접 충전은 금지 - 게임과 관련한 아이템이나 아바타 구입의 부가 형태로 게임머니를 주는 간접 충전은 허용 |
아이템 |
- 필수 아이템을 현금으로 파는 등의 유사 직접충전 구조가 없는 게임 -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는 금지 |
아바타 |
- 아바타는 게임과 연계된 경우만 적용 - 아바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금지 |
구매한도 |
- 아바타와 아이템 구매한도가 지나치게 소비적 사행구조를 가지지 않은 게임 - 아바타와 아이템 구매한도가 적정하게 설정된 게임 |
무료충전 |
- 간접 충전 구조가 있는 경우 무료 충전 구조가 있는 게임 |
게임머니이용 |
- 게임에서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어떠한 유가적 가치로도 사용되지 않는 게임 |
게임머니이체 |
- 게임에서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타인에게 선물하기 등의 이체 기능이 없는 게임 |
기타 사회윤리 |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