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베타 예정의 ‘러쉬온라인’ 15세 이용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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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엔터테인먼트는 서부를 무대로 한 액션 MMORPG인 ‘러쉬온라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5세 등급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이씨엔터테인먼트는 서부를 무대로 한 액션 MMORPG인 ‘러쉬온라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5세 등급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쉬온라인은 프리스트의 ‘하드고어’적인 컨셉을 배제하고 그래픽과 인터페이스, 레벨디자인 등 전반에 걸쳐 개편작업이 진행된 작품.

과거 프리스트가 18세 이용가라는 문제점으로 많은 유저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제작사는 6개월 간의 리뉴얼작업을 거쳐 15세 이용가 판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의 리뉴얼 작업과 등급심사를 총지휘했던 제이씨엔터테이먼트의 문영태 PD는 “이번 영등위 등급심사 판정결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며 “과거 프리스트의 개발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게임 내 활동 여건을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러쉬온라인(rush.joycity.com)은 오는 15일부터 오픈베타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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