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8일 14시 성남 판교 엔씨소프트 사옥 세미나실에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게임위와 K-IDEA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행성 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도출을 위한 상호 교류를 강화한다


▲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MOU 체결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8일 14시 성남 판교 엔씨소프트 사옥 세미나실에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와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게임위와 K-IDEA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행성 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도출을 위한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게임물관련 민원의 신속한 공동대응을 통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K-IDEA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소통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몰입,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 게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게임위와 K-IDEA는 웹보드 게임머니와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며,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게임위와 K-IDEA는 2008년부터 ‘불법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를 통해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환전사이트 근절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두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상호협력과 양측 간의 공동 사업추진을 통해 건전한 게임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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