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서비스 피해건수 중 53%가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 몰래 온라인게임을 결제하는 미성년자가 전체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소보원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온라인게임 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97건중 53.1%가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이 온라인게임 사이트 22개를 대상으로 전국의 만 11세 이상 미성년자 5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선 전체의 76.7%가 게임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결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몰래 결제를 시도한 경우에는 50.1%가 게임 사이트의 별다른 제재없이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제금액도 미성년자들은 성인보다 2배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고 있었다.
소보원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의 월평균 게임지출액은 월정액 2만 252원, 게임아이템 구매 2만 1,493원 등 총 4만 1,745원으로 성인이 지출하는 비용의 2배에 달했다.
한편 조사대상 게임사이트들은 거래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약관 조항수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조작실수를 초래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70%, 넥슨-윈디소프트-넷마블에서 발생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건수 중 70%는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넥슨 게임, 윈디소프트의 겟엠프드, 넷마블 게임에서 발생했다.
피해유형별로는 미성년자가 지출한 금액이 과도하게 많아 부모가 사후동의를 거절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개인정보를 몰래 도용해 회원이 되거나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31%였다.
게임 채팅창에서 다른 사람의 사기에 말려들어 피해를 입은 경우도 9.6%에 달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해 온라인게임 서비스회사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했다.
소보원의 설문조사 결과 30.6%는 게임업체로부터 환불을 거절당했고 한달이 걸려 환불해주는 경우가 12.2%나 됐다.
또 환불받은 미성년자의 61.7%는 환불수수료를 공제당했다. 공제율은 10% 이하가 23.5%, 10~20%가 17.6%였다.
<피해사례 1>부모 등 성년자의 개인정보 도용
B씨는 중1인 자녀가 2003년 4월부터 1년 2개월동안 M사의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 아버지의 개인정보로 성인회원계정, 자신의 개인정보로 미성년자회원 계정을 각각 1개씩 개설하고, 외조부 명의의 통장에서 8백여만원을 게임아이템 구입비용으로 지출해 온 사실을 발견함.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거래행위임을 주장하며 M사에게 전액환불을 요구함.
<피해사례 2>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A씨는 우연히 2004년 2월분 전화요금 청구서에 콘텐츠이용료 9만 6,000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됨. 91년생 자녀가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부모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의 집 전화번호로 결제한 것임. 알고 보니 총등학교 5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ARS 유선전화 결제방식을 통해 총 41만 2,500원을 지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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