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진행되어 오던 주식 사기 공방에서 이수영 전 웹젠 사장이 결백을 인정받아 승소했다.
이로써 이수영 전 사장과 관련된 사기 혐의 법정 공방은 형사 사건에 이어 민사 사건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일 나천열 변호사가 제출한 주식인도 민사 사건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리고 소송비용의 원고 측 부담을 통보했다.
이번 민사 사건의 기각은 지난 12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이 웹젠의 초기 투자자 나천열, 이국진, 추연우 등 3인이 이수영 전 사장을 사기 혐의로 형사 항고한 것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더불어 이수영 전 사장의 사기와 관련된 결백을 입증시켜준 셈.
이수영 전 사장과 관련된 일련의 법정공방은 웹젠의 온라인게임 ‘뮤’의 베타테스트가 시작되지 전 엔젤투자자 중 한 명인 나천열 변호사의 구주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2001년 3월 증자를 통해 경영자 지분이 47%로 줄어들자 지분확보가 필요했던 이수영 전 사장은 나천열 변호사로부터 구주 인수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이수영 전 사장은 구주 인수 자금 7천여 만원을 웹젠으로부터 대여해서 구입했고, 이 사실이 이사회 의사록에도 기재되지 않았던 것.
나천열 씨 등 3인은 이수영 전 사장이 회사로부터 7천여 만원을 대여해 구주를 구입한 것이 이사회 의사록에도 기재되지 않고 거짓말로 자신에게 주식을 매도하라고 권유하는 등 횡령과 사기에 해당한다며 2003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사기 혐의의 형사 소송 항소 사건에 대해 지난 2004년 12월 16일 항고를 기각했으며, 서울지방법원 역시 주식인도 민사 사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수영 씨가 거짓말로 자신에게 주식을 매도하라 권유했다고 원고가 주장하지만, 이씨가 원고를 속이거나 주식양도가 강박 또는 동기의 착오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수영 전 웹젠 사장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받았으나 ‘횡령’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수영 전 웹젠 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1년을 구형했으나 이와 관련된 선고 공판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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