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승은 판사는 웹젠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영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승은 판사는 웹젠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영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회사돈을 이용해 개인 명의의 주식을 산 것이라 주장하지만, 경리직원이나 회계사무실에 이른 알리거나 언급하지 않아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을 매수한 경위가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주식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회사에 반납해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는 회계지식이 있어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영 씨는 차후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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