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 진동특허권 재판 패소, 매년 290억씩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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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이머젼 사와의 게임 컨트롤러 진동 기능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 매년 2,700만 달러의 라이센스 비용을 물게 됐다.

SCE가 미국 이머젼(Immersion)과의 게임 컨트롤러 진동 기능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 매년 2,700만 달러의 라이센스 비용을 물게 됐다고 미국의 게임데일리 비즈가 보도했다.

게임데일리 비즈에 의하면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02년 2월 이머젼이 자사의 진동 기능 특허권을 SCE가 침해했다며 제기했던 소송에서 이머젼 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SCE는 PS2와 PS2용 게임의 판매량에 근거해 판매액의 1.37%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2004년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PS2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 관련 기록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또한 매년 2,700만 달러의 라이센스 이용료도 지불해야 한다.

이 사건은 촉각 기능과 관련해서 이동전화, 의학, 자동차 등에서 230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이머젼(Immersion) 사가 소니의 듀얼 쇼크 컨트롤러와 27개의 게임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미 연방법원은 2004년 9월 21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두 회사의 기술 상관관계를 대조해본 결과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에 채용된 진동 기능이 이머젼 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음이 인정된다며 소니에게 8,200만 달러(약 95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에 대해 이머젼의 관계자는 “2억 9,9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것에 못미치는 액수지만 연방법원이 우리들의 특허를 인정하고 소니의 침해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지만 SCE는 “전문적인 기술과 관련된 재판의 경우 잘못된 판결이 자주 나온다”면서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이머젼은 SCE와 함께 MS의 비디오게임기 Xbox도 진동기능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날 소송을 제기했지만, MS가 이머젼에 2,6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특허권 분쟁에 대한 합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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