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 불법복제업자에 강경대응

서울지방서부법원이 PS2용 메탈기어솔리드2의 불법복제 및 판매를 해온 업자에 대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나미는 11일 서울지방 서부법원이 PS2용 메탈기어솔리드2(이하 MGS2)의 불법복제 및 판매를 해온 업자에 대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MGS2를 시작으로 불법복제품이 아시아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었던 것에 대해 코나미가 각국의 경찰당국과 협조해 적발 및 고발한 결과이다. 지난 4일에도 서울지방 북부법원에서 MGS2의 불법복제 수입업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코나미는 \"이후에도 위조제품과 불법복제품의 문제해결을 위해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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