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1·2에서 압류된 계정들이 곧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가 그동안 압수한 리니지1/2 계정들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소프트는 2006년 4월까지 아이템 현금거래, 불법 프로그램 설치, 계정 거래 등 리니지1/2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유저의 계정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영구 또는 일시 압류 해 왔다. 엔씨소프트와 유저들은 계정압류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일 만큼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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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계정압류 분쟁’은 엔씨소프트를 포함한 10여 개 업체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방적인 계정 영구압류를 명시한 약관 조항은 과도한 조치이므로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결국 엔씨소프트는 올해 4월 ▲약관 조항 위반 행위 1회 적발 시 30일 계정 정지, ▲ 2회 적발 시 계정을 영구 압류로 약관을 고쳐 제제의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엔씨소프트 측은 이 약관을 이미 압류한 계정에도 적용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개정된 약관의 ‘소급적용’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6월 초. 6월 12일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리니지 유저 차모 씨와 엔씨소프트가 계정복구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압류계정 복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차모 씨는 2004년(약관 개정 전) 아이템 현금거래를 이유로 엔씨소프트에 의해 계정이 압류당했다.
*소급(遡及): 과거의 일에 대해 영향이나 효력을 미침(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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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차모 씨와의 합의 직후 ‘약관 개정 전 압류된 계정에 대한 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압류계정에 대한 복구 방안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복구 기준,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케이스를 정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엔씨소프트가 마련한 계정복구의 기준은 ‘변경된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다. 즉 약관 변경 전 압류 한 계정에 대해 바뀐 약관을 적용시키는 ‘약관 소급적용’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계정이 압류된 모든 유저가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실제유저와 계정주인이 일치하지 않는 계정 ▲ 약관이 불허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등은 일단 계정 복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계정을 다른 이로부터 구매했거나, 현재 약관에서도 불허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계정 압류 조치를 받은 유저들은 계정복구 조치를 받을 수 없다. 이는 현재의 약관에서도 1차 적발 시 바로 영구 계정압류를 당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약관 조항 위반 1차 적발 시에도 계정 영구압류를 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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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적발시 영구 계정압류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은 계정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변경된 리니지 운영정책 중 예외조항) |
사실 이 부분은 이번 ‘계정복구 조치’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현재 약관에 위배되는 사안은 계정복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예외조항 중 ▲실제유저와 계정주인이 일치하지 않는 계정 ▲ 약관이 불허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한 경우 등을 제외한 ▲ 아이템 수집을 위한 작업장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 게임 질서 또는 회사의 명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 처럼 입증하기 힘들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 역시 “복구 대상 선정기준의 수위 조절이 가장 고민”이라며 “압류된 계정마다 사안이 달라 일괄적으로 한 기준에 맞추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현재 형평성과 합리성 두 부분에서 모두 납득할만한 세부 기준을 찾고 있다”며 “이미 복구 방안과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케이스를 선별한 만큼 조만간 실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와 유저들의 해묵은 분쟁이 이번 조치로 마무리 지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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