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정부, 게임분쟁 해결에 적극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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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7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국내외 게임분쟁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7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국내외 게임분쟁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발간된 ‘게임분쟁사례집(국내편)’에 이어 지난 6월에 발간된 ‘해외게임분쟁사례집(저작권편)’을 기념하는 자리. 이와 함께 게임분쟁 사례에 대한 게임산업계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법적인 분쟁발생시 대응책 등을 검토, 원활한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우종식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성숙기를 맞이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자리”라며 “법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손실 없이 바람직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원활한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1부에서는 국내 저작권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흐름을 짚고 국내 게임분쟁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앞으로 도입될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온, 오프라인의 불법복제물 유통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복제, 전송 차단을 위한 ‘필터링’ 등의 기술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재산권 권리 침해자에 대해 비친고죄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저작권분야에서 협상되는 의제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구체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2부에서는 국내업체의 활발한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의 게임분쟁사례를 저작권법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사례별 맞춤 형식으로 설명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한중 기업간 분쟁 및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날 중국 분쟁 사례 발표에 나섰던 김선화 변호사는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온라인게임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사례가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분쟁과 한중 파트너간의 합작 분쟁”이라며 “무엇보다 상대방 회사에 대한 신용도 및 자금력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 상대 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 지적재산권의 사전등록 ▲ 신중한 계약체결 ▲ 상시 주재 인원의 파견 등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 "비디오게임의 본질적인 아이디어의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 위 사진의 게임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에서 벌어졌던 유사한 게임 사이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분쟁사례를 소개하면서 “컨텐츠의 내용이 유동적인 게임의 경우, 저작물의 기본요건인 ‘고정화’ 부분이 충족되기 어려워 게임 관련 법적 분쟁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며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카피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게임관련 분쟁사례 세부 연구과제 및 해외 게임분쟁사례 시리즈 발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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