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무자 2’ 심의 “보류 3개월” 결정, 그 속사정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귀무자 2’의 심의가 결국 “보류 3개월”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국내 유통이 불가능해질 확률이 높아졌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귀무자 2’의 심의가 결국 “보류 3개월”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경 코코캡콤에서 심의를 신청한 ‘귀무자 2’의 심의물은 제작사만 캡콤U.S.A일 뿐 일본어와 일본 음성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상 일본판. 하지만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2 등의 비디오 게임물은 PC게임미디어에 분류되어 심의를 받고 있으며 제작국이 일본이 아닌 이상 일본어 텍스트와 일본 음성의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귀무자 2’의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매우 난감해했던 사안으로 지난 28일 공개된 심의결과는 ‘내용 검토’였으며 다시 재심의를 거쳐 4월 4일 결정된 것이 바로 “보류 3개월”이다.

“보류 3개월”이 의미하는 것은 영등위에서 심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3개월이며 3개월 후에도 다시 3개월 보류로 심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무한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어로 된 ‘귀무자 2’가 사실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영등위는 보류 3개월 결정을 내리기 전, 코코캡콤에게 심의 요청을 취하하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코캡콤의 관계자는 “영등위는 이번 심의가 매우 난감한 사안으로 심의 요청을 취하하라고 말했다”고 밝히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고 강력히 심의를 요청했고 결국 보류 3개월 판정을 받고 말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일본어 음성과 일본어 텍스트를 살린 ‘귀무자 2’를 심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메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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