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국내 모바일게임 중국 진출 돕는다, 문체부 콘텐츠산업 대책 발표

/ 1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국내 모바일게임의 효과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전문 기관 설립과 전문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개발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일(수), ‘콘텐츠산업 한중 동반성장 추진 대책(이하 콘텐츠산업 대책)’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콘텐츠산업 대책은 중국 자본 유입과 현지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돕고, 한국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중국-한국 간 협력체를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돕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계획은 업계 인프라 구축이다. 문체부는 영세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문펀드를 2017년까지 5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기획단계 지원펀드도 같은 규모로 2017년까지 운용한다. 더불어 콘텐츠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국 자본 투자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또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도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 기업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외에 PPL(간접광고)나 프로그램 판매 대가로 광고 시간을 받는 ‘신디케이션’ 제공 등 보조 수익 창출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중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 성향을 파악, 이에 특화된 콘텐츠를 육성하는 데 집중한다. 게임산업의 경우는 현재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중 정부 간 MOU 체결과 중국 포털사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 온라인 불법유통 및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 공동으로 ‘범정부 해외콘텐츠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정부뿐 아니라 관련 업계, 민간 전문가, 산하기관까지 함께 모여 의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콘텐츠 분야 기업들도 맞춤형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구성하고 법률, 기업 협상, 조세, 지적 재산권, 계약서 작성 검토 등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지원한다. 규제 애로사항, 저작권 보호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드백을 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또한 중국진출본부를 구성해 현지에서도 국내 관계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국내 콘텐츠의 중국 수출액 규모를 2017년까지 40억 불 규모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세부적인 과제도 빠짐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허새롬 기자 기사 제보
게임잡지
2006년 8월호
2006년 7월호
2005년 8월호
2004년 10월호
2004년 4월호
게임일정
20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