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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이용자, 일인당 500만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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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넥스트로가 8일 `리니지 2` 이용자 4명을 대리해 `리니지 2` 계정 이용정지 조치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 제기했다.

넥스트로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7년 2월에서 3월 사이 `리니지 2` 게임의 이용자들 중 일부에 대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리니지 2` 이용자들은 계정을 압류의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넥스트로 측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시스템이 완벽하며, (계정압류에 조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방식, 절차 등의 공개불가원칙을 이유로 지료공개 거부와 계정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최근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자 소송에 관련된 30여명의 계정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계정압류 조치를 당한 `리니지 2` 유저 중  4명을 대리해 엔씨소프트의 부당한 계정이용정지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계정 이용정지 조치의 중지 및 1인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계정압류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 정확한 소송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고측 대리인 박진식 변호사는 “이용료를 지급하고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계정이용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고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하게 계정이 압류된 사람들을 대리하여 후속소송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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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엔씨소프트
게임소개
'리니지 2'는 9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1세대 온라인 MMORPG '리니지'의 정식 후속작이다.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2D 그래픽이었던 전작과 달리 3D 그래픽을 채택했다. 전작의 주요 콘텐츠를 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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