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대상게임물의 83%가 강제 셧다운제를 정상적으로 시행 중이라 밝히며,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월 31일, 여성부는 강제 셧다운제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등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81개 중 약 83%에 달하는 67개의 게임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여성부의 발표다. 또한 여성부는 계도기간이 지난 2월 후부터 미시행 업체에 대해 시정요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보도가 잇따르며 여성부가 가시적인 실적을 발표해 제도의 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각 업체의 제도이행 비율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여성부는 지난 1월 30일 보도된 ‘셧다운제 후 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고작 4.5↓”이라는 뉴스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여성부는 넥슨, 네오위즈 게임즈, 한게임, CJ E&M,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업체가 강제 셧다운제를 정상적으로 시행 중이라는 내용이 개재되어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발표가 문제의 보도가 터진 바로 다음날인 1월 31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타이밍 상, 여성부가 강제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각 업체의 시행 비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성부가 발표한 자료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하락 비율이 아니라 각 업체의 이행 정도를 발표한 점이 핀트에서 약간 벗어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로서 국내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전했다. 강제 셧다운제 시행 전에도 게임업계는 만족하기 어려운 법이지만 정해진 제도인 만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이번에 여성부가 발표한 자료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게임 금지라는 본 목적의 달성 정도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일각에서는 여성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2011년 5월, 여성부가 발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자료에는 게임이 아닌 ‘인터넷’ 중독 현황과 청소년의 인터넷 주 이용 시간대가 첨부되어 있다. 입법 과정에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0년 발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게임과 정보검색에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시간을 투자한다. 또한 2007년 게임백서에 수록된 게임 이용 시, 부모의 제약을 받는 비율을 조사한 자료에는 만 9세부터 24세, 즉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만 19세 이상의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성부가 정말로 강제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싶다면 청소년의 게임 이용실태를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각 연령대에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고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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