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아이템현금거래 중개사이트(Gold Sellers)를 직접 고소했다.
블리자드는 최근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WOW)’ 공식 포럼(http://forums.worldofwarcraft.com)을 통해 WOW 아이템 중개사이트 ‘Peons4hire’ 를 미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Peons4hire’는 북미의 유명 온라인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 ‘Peons4hire’에서는 ‘WOW’, ‘길드워’, ‘뱅가드 사가’, ‘이브 온라인’. ‘파이날 판타지11’ 등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 알선과 캐릭터 대리성장(Power Leveling) 사업을 하고 있다.
블리자드가 이 사이트를 고발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골드스패밍 (Gold Spamming)`이라 불리우는 스팸 발송 행위. ‘Peons4hire’는 수시로 북미 `WOW` 사용자들에게 현금거래를 알선하는 스팸 게시물을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자드는 최근 `WOW` 2.1.0 패치를 통해 이 같은 현거래 관련 스팸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Peons4hire’이 현금거래와 캐릭터 대리성장 등 블리자드 정책에 반하는 사업을 주로 해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본보기`로 고소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블리자드는 ‘Peons4hire’가 당장 스팸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그동안 핵 프로그램, 아이디거래, 현금거래 등 `WOW` 약관 위배 사용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계정이용정지 처분을 실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현금거래 관련 사이트를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 따라서 블리자드의 이번 조치는 정상적인 게임플레이를 방해하는 현금거래 유발 당사자 혹은 사업체에 직접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블리자드 코리아 홍보팀 측은 "한국 현금거래사이트들에 대한 정책변경 사항은 (본사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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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로부터 고소당한 `Peons4h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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