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프, ‘웜즈 월드 파티’ 국내 유통 “아무런 법적문제 없다!” 강력 주장

슈팅게임 \'웜즈 월드 파티\'를 둘러싼 국내외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차이가 분분한 가운데, 버프엔터테인먼트는 국내시장에 WWP를 출시하는데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슈팅게임 ‘웜즈 월드 파티(이하 WWP)`를 둘러싼 국내외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차이가 분분한 가운데, 사건해결의 고삐를 쥔 업체 중 하나인 버프엔터테인먼트는 국내시장에 WWP를 출시하는데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WWP 관련 분쟁은 과거 인터플레이 코리아(현 버프엔터테인먼트)가 이 게임의 유통권을 가진 인터플레이 USA와 한국 내 패키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년간 한글화 및 국내 현지화를 준비, 인포그램즈 코리아를 통해 3월 22일부터 예약판매를 실시하는 도중 발생한 사건이다.

하지만 제작사인 영국의 팀17은 인터플레이가 타이투스(Titus)에 사실상 합병되면서 그 동안 불거져 온 제작비지원 문제를 이유로 지난 1월 인터플레이와 계약을 파기했으며, ‘웜즈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쌓아온 위즈게이트와 WWP의 한국 내 패키지 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팀17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버프엔터테인먼트는 WWP의 한국내 유통권을 상실했으며 웜즈 프랜차이즈와 판권 소유자인 팀17의 승인 없이 쓰는 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내 업체인 위즈게이트 역시 팀17과 공동으로 버프엔터테인먼트와 총판사에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에 버프엔터테인먼트는 “WWP의 국내 패키지 판권계약은 인터플레이 USA와 맺은 계약이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팀17과 위즈게이트가 계약 맺을 당시인 2월 18일 이후에도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다가 막상 예약판매를 시작하는 3월 말에 이르러 각 언론매체에 기사화를 유도해 사건을 확대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버프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한 WWP의 계약서는 총 2건. 인터플레이 USA와 맺은 한국 내 패키지 판권 외에도 팀17과 직접 계약한 WWP의 한국 내 온라인 판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팀17과 위즈게이트가 주장하는 WWP의 국내 유통 금지 발언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파기 이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재고량이 남았을 시, 90일 간의 유통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에도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인터플레이 USA로부터 직접 계약파기 사실을 통보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한국 내 WWP 유통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WWP 사태와 관련해 국내 한 게임유통사 간부는 “외국 회사들 간의 이권다툼에 국내 업체가 휘말려 보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으며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지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재고 수량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유통권 보장’ 외에도 이미 제작이 끝나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내외를 통틀어 통상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게임메카 임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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