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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를 소재로한 게임, 만화가의 권리는 어디까지?"
‘리니지’, ‘열혈강호’, ‘라그나로크’, `드래곤볼` 등 인기만화가 게임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제작사의 입장에서도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검증되고, 나름대로 스토리와 캐릭터를 갖추고 있는 만화를 게임화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손쉽게 대중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만화의 게임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만화를 게임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원작자와 개발자,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또 만화가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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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게임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임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견해도 있지만 영상을 모니터 등에 호출하여 극히 짧은 간격으로 프레임을 입력함으로써 그 영상이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만화가도 게임의 저작권자가 될까요? 위와 같이 게임을 영상저작물로 본다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게임제작에 실질적으로 창작적 기여를 한 자` 즉 게임제작자가 저작권자로 되고, 만화가는 직접 게임제작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게임의 `공동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만화가의 게임에 대한 권리는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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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화가는 게임의 저작자가 아니므로, 게임에 대한 권리가 없을까요? 저작권법에는 원저작물을 변형,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저작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2조). 따라서 만화가는 게임제작을 허락해 줄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를 갖고 있고, 누군가 만화를 이용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2차적저작물은 그 자체가 저작물로서 독자적 보호를 받는 한편,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만화를 이용한 게임(2차적저작물)이 만들어진 후 그 게임을 이용한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개념상 `3차저작물`, 혹은 저작권법상 이것 또한 `2차저작물`), 게임은 2차적저작물로서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만화 또한 별도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이용한 상품을 만들고자 할때 게임의 저작자(2차적저작물작성자)뿐만 아니라, 만화가(원저작자)에게도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게임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 이는 게임 저작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되는 동시에 만화가 또한 자신의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화 원작 게임의 2차적 활용에 대한 권리관계는?
만화가 게임에 이용되는 경우, 권리관계를 간단명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게임제작사가 만화가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계약에서 해당 부분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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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게임 제작자가 만화가의 허락 없이 만화를 이용해 게임 속편을 개발 서비스하려는 경우, 과연 이러한 행위는 만화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게임의 속편 또한 게임의 2차적저작물이기 때문에, 만화가의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위 문제는 2001년 유명한 `리니지` 사건(계약위반행위 등 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문제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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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결국 1심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만화가측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여기서 만화가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한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2심 진행중 게임 제작사측에서 만화가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상당부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리니지`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속편게임 제작은 당연히 만화가의 저작권(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원작자의 권리가 무한히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고 원작자의 권리는 게임의 캐릭터, 줄거리 등 표현이 유사한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계약의 내용, 만화의 내용과 게임의 내용, 또한 게임속편의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등 사건의 실체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하므로,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게임제작사가 만화가와 계약을 하면서 해당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즉, 게임제작사가 만화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속편 제작의 이용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아니면 해당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1회: 퍼블리싱 계약시 주의할 5가지, 게임? 법대로 합시다!
2회: 도키메키메모리얼 성인비디오 사건, 게임? 법대로 합시다!
| 이영욱 변호사(lyw@swlaw.co.k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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