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법대로 합시다! `외부 저작물 사용, 꼼꼼하게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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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가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계약은 회사 내부의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이 될 수도 있고, 외부 게임제작사로부터 게임을 통째로 매수하는 계약이 될 수도 있으며, 만화가, 음악가 등 외부 크리에이터(저작자)와의 계약이 될 수도 있지요.

게임회사가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계약은 회사 내부의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이 될 수도 있고, 외부 게임제작사로부터 게임을 통째로 매수하는 계약이 될 수도 있으며, 만화가, 음악가 등 외부 크리에이터(저작자)와의 계약이 될 수도 있지요.

특히 저작물 사용 계약을 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양도`냐 `이용허락`이냐 입니다. 저작권법이 아직 많이 알려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 모호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정작 계약 당사자도 계약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주의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회사 내부의 직원이 음악을 만드는 경우

회사 내부의 직원이 게임음악을 만든다면, 회사는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별도로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직원이 만든 음악의 경우 저작권법 제9조(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에 따라 당연히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훌륭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별도로 추가 인세 등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외부 게임제작사가 게임을 만드는 경우

게임 회사에서 외부 게임제작사가 만든 게임을 통째로 사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게임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게임제작사로부터 게임을 구입하는 회사에게 양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는 “저작권이 양도된다”는 내용과 함께 “매도인은 게임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는 내용도 함께 규정합니다. 즉, 음악을 포함하여 게임에서 사용된 모든 저작물에 관하여 매도하는 측에 유효하게 권리가 있고,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매도하는 측에서 책임을 지기로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외부 제작자가 만든 음악의 경우

▲ 한때 음원 계약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오디션

외부 제작자가 만든 음악의 경우, 게임 회사가 해당 저작물을 단지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을 양수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 제작자가 만든 음악을 사용하는 때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와, 게임을 위해 새로 만든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이미 존재하는 음악(이미 유명한 가요 등)을 게임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저작권양도계약이 아니라 이용계약을 맺습니다.

음악의 경우, 노래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보통 3부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원더걸스의 ‘텔미’의 경우 노래를 만든 저작권자인 “작곡자/작사가”(“텔미”의 경우 박진영씨)와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 “실연자”(원더걸스), 그리고 가수가 부른 노래를 이용해 음반을 만드는 “음반제작자”(JYP)입니다.

누구에게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음악을 어느 선까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게임회사에서 이미 음반까지 나온 노래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위 3부류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작곡자/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곡/작사 부분만을 사용하고 게임회사에서 직접 연주해서 게임에 사용한다면 작곡가/작사가의 허락만을 얻으면 되겠지요. 더 나아가 음악은 일상에서 수많은 사용이 이루어지고 (방송, 통신, 노래방 등), 이를 개개인이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탁단체`라는 곳에 신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작곡가 등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한편, 게임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노래면 해당 계약이 이용허락계약인지, 저작권양도계약인지 분명히 규정해야 합니다. 양자의 근본적 차이점은 해당 곡의 저작권이 그대로 작곡가, 작사가에게 남아있는지(이용허락계약), 아니면 게임회사에 넘어온 것인지(저작권양도계약)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통상 저작권은 그대로 저작권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하므로(저작자에게 유리하게 추정), 게임회사가 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몇 년 후에는 다시 대가를 지급해야 하거나, 그 음악을 속편 등 다른 곳에는 쓸 수 없게 됩니다.  

계약은 게임개발에 가장 중요한 조건

어떤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맺느냐에 따라 나중에 회사의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허술하게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향후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계약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란 것이 성가시고 복잡해 보이지만,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체결한 계약은 나중에 분쟁해결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영욱 변호사(lyw@swlaw.co.k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고돌이의 고시생일기’(김영사. 2003), `도해 두문자 만화로 보는 공인중개사 민법`(박문각. 2006).
현재 `대한변협신문`에 만화 `변호사 25시` 연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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