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원, 병역특례지정업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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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최규남)은 6월 30일까지 2009년도 게임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병역특례지정 업체 신청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최규남)은 6월 30일까지 2009년도 게임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병역특례지정 업체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수 15인 이상, 게임분야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가 넘어야 한다. 대상업종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그리고 영상게임기(아케이드)제조업이다.

진흥원은 자체 평가를 통해 지정업체를 병무청에 추천하고, 병무청은 10월까지  실사 및 서류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정업체를 발표한다.

진흥원은 지난 2000년부터 게임산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9년간 총 600여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또는 보충역 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의무종사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

한편 업체의 현역병 배정이 8년으로 제한되었던 규정이 폐지되어, 이에따라 2000년도에 지정 받은 업체도 향후 현역병 배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http://kogia.or.kr, 02-3153-22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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