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이용자 보호와 사행성 처벌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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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정안의 내용 중 게임 이용자의 ‘철회권 배제’에 대한 부분과 사행성 게임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25일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게임법 개정안은 기존보다 ‘게임이용자보호 사항 강화’, ‘전반적인 등급분류제도 개선’ 등 관련 규제의 재정비와 건강한 게임이용문화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개정안의 내용 중 게임 이용자의 ‘철회권 배제’에 대한 부분과 사행성 게임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신설된 25조 ‘게임이용시 이용자의 철회권 배제’는 게임이용자의 청약철회 배제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 부분이다. 25조를 통해 이용자가 게임품질에 만족하지 못해 이용계약을 철회하려 했을 경우 그 보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가 결제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게임 서비스사는 이를 수락해야 한다. 다만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어 무분별한 환불 요청을 방지했다. 예외조항은 선결제 월정액 방식의 게임과 부분유료화 게임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선결제로 월정액 게임을 이용하다 불만이 생겨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전액이 아닌) 이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부분유료 게임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구입할 아이템의 효능을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환불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유료 아이템이지만 이용자가 그 효능을 짐작하기 어렵다. 때문에 같은 값을 지불하고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용자에게 그 결과의 무작위성에 대해 미리 알려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게임 이용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62조를 통해 ‘사행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게임결과물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금지하는 ‘사업자 제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용자까지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종필 사무관은 “상습적이란 기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법원 판례 등으로 통해 사례별 검토를 마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처 및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개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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