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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격투기 게임을 만든 회사입니다. 격투기 게임에는 여러 캐릭터가 나와서 대전을 하는데, 특히 여자 캐릭터 중 하나는 팬도 많고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격투기 게임에서는 게임 성취도에 따라 캐릭터가 갈아 입힐 수 있는 옷이 다양해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B라는 사람이 위 게임을 플레이할 때 게임의 여자 주인공이 나체로 플레이 되도록 하는 데이터를 제작, 판매했고, 이에 놀란 A회사는 B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또한 B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과연 B는 A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DEAD OR ALIVE 2 나체화상 사건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원고(A)는 게임회사이고, 피고(B)는 게임 유틸리티 등을 수록한 잡지류의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원래 오락실용 게임인 `DEAD OR ALIVE 2`를 플레이스테이션2로 이식하는 게임기용 소프트웨어를 제작,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잡지 부록 CD-ROM에 위 게임의 ‘카스미’ 캐릭터에 대하여 그 선택 의상을 고르는 모드에서 나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판매하였고, 잡지 광고 문구로 “누드의 카스미에서 게임한다!”라는 선전문구를 넣어 잡지를 판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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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프로그램은 CD-ROM에 들어 있는데, 유저가 컴퓨터에서 CD-ROM을 넣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컴퓨터에 부착된 PS2용 메모리 아답타에 접속된 메모리 카드로 편집이 된 데이터가 전송되어 메모리 카드가 작성되었고, 유저가 다시 PS2에서 메모리 카드를 삽입한 후, ‘스토리 모드’를 선택하고, 캐릭터로 ‘카스미’를 선택하면, 코스튬 선택 모드 중 나체를 골라 대전 상대와 전투하는 것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원고는 자신의 게임 소프트웨어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2심에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문제가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동경고등법원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원고가 각 캐릭터를 제작할 때 코스튬을 입지 않은 상태로 각 캐릭터의 몸의 기본선을 결정하는 폴리곤(다각형) 데이터를 제작해,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각 캐릭터에 대하여 코스튬의 다각형 데이터를 덧씌워 각 코스튬을 입은 캐릭터의 폴리곤 데이터가 제작되는데(위 데이터는 게임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게임 캐릭터의 코스튬 데이터를 조작해 나체로 플레이하도록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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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1. 저작재산권 침해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판결 중 일부를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건 게임 소프트는 유저가 `스토리 모드`를 선택해 플레이 했을 경우 각 캐릭터의 대전 성적에 대응해 코스튬 수가 증가해 `카스미`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2종류의 코스튬부터 선택할 수 있지만, 대전 상대와의 전투에 승리해 게임을 클리어 할 때 마다 선택 가능한 코스튬이 증가해 최종적으로는 6종류의 코스튬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유저가 보통 플레이 했을 경우 대전 화면에 있어 `카스미`가 나체 영상으로 대전 상대와 전투하는 것은 없는데 대하여, 본건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면 `카스미`가 나체 영상으로 대전 상대와 전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본건 게임 소프트의 대전 화면의 영상 내지 게임 전개가 본래 예정된 범위를 넘은 것이다.
따라서 본건 메모리 카드의 사용은 본건 게임 소프트를 개변해 본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고, 본건 편집 툴은 편집에 의한 본건 메모리의 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본건 게임 소프트의 개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것을 수록한 본건 CD-ROM를 판매하여 타인의 사용을 의도하여 유통시킨 피고는 타인의 사용에 의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해 불법 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손해액에 대하여
피고는, 위 CD를, 각 전국 490 점포의 소프트 판매점에서, 각 수십매 정도를 판매하고, 인터넷 숍에서도 판매했던 것이 인정된다. 본건 CD-ROM에는 본건 편집 툴 이외의 다수의 소프트나 데이터집 등도 수록되어 그 구입자 전원이 본건 편집 툴을 사용해 본건 게임 소프트의 개변을 실시한 것까지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해도 개변의 내용 및 상기 판매 수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만 엔을 밑돌지 않는다.
저작권과 동일성유지권
본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 문제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즉, 저작자는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 의해 변경, 삭제, 개변되지 않을 저작물의 불가침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정신적 자식이라는 생각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 등을 바꾼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 사건은 원래 게임 속에 내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일종의 버그를 이용하여 끄집어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버그의 내용도 ‘나체의 여자 캐릭터가 격투를 하는 것’으로서 심각하거니와, 그런 버그를 상업화하여 판매까지 한 상술에 대해서 법원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여 응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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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욱 변호사(lyw@swlaw.co.k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고돌이의 고시생일기’(김영사. 2003), `도해 두문자 만화로 보는 공인중개사 민법`(박문각. 2006). 현재 `대한변협신문`에 만화 `변호사 25시` 연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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