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위법 여부로 논란이 되었던 `R4`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불법장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닌텐도(http://www.nintendo.co.kr)는 ‘닌텐도 DS 라이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의 불법 장치(일명 ‘닥터 툴’ 이하 ‘R4 등의 불법 장치’)를 수입, 판매하려던 업자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근거한 형사처벌(벌금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웹하드나 P2P, 포털 사이트 등의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복제된 많은 게임 프로그램이 업로드 되어 있어 이를 간단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를 R4 등의 불법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의 효과가 무력화되어 불법 복제된 게임 프로그램의 구동이 가능해진다.
해당 업자들은 R4 나 DSTT 등으로 대표되는 불법 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고 했다. 한국 관세청은 한국닌텐도의 요청을 받아 해당업자들의 수입신고화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심사를 하여, 검찰청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용의로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30조 제 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제조 혹은 수입하거나 공중에게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R4 등의 불법 장치 수입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국닌텐도의 코다 미네오 대표는 “R4 등의 불법 장치의 수입 판매는 인터넷상에 위법으로 업로드 된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R4 등의 불법 장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위법 복제 게임의 만연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라며 “R4 등의 불법 장치의 수입 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라고 표명했다.
한국게임산업진흥(KOGIA)는 “이번 조치가 저작물의 불법 이용으로 인한 게임산업 성장의 저해요소를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국닌텐도는 인터넷상에 위법 복제 게임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고 있는 무단게시자와 무단게시자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공급 사이트를 상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근거하여 형사 고소했다. 해당 고소 사건은 2008년 3월에 있었던 한국영화인협의회에 의한 집단고소 사건과 병합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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