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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보완! 여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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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보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여성부는 3월 중 셧다운제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작년 9월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여성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번 달 내로 입법이 예고될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확한 입법예고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셧다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 청소년의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청소년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어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진행하고 대상게임물의 83%가 정상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발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검증에 힘을 기울였다.

여기에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금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7일에 공포되며,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인증 및 연령확인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삼고 있는 셧다운제의 방법적인 측면을 크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연령확인을 위한 다른 방법을 고안하는 등 여러 방편을 고심 중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2011년 터진 대형 해킹사건으로 인해 대두된 개인정보보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비교했을 때, 그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급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여성부가 셧다운제를 계속 이행해나가고 싶다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별도의 연령인증 방식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편 여성부는 오는 3월 9일까지 강제적 셧다운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공모를 실시한다. 주요 과업내용은 제도의 헌법에 합당한가와 관련 해외 법.제도 사례 연구,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제도 발전/정비 방안과 추가 필요 제도 발굴 등이 제시되어 있다. 공모중인 연구에 대해 여성부는 “오는 3월에 입법 예고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는 시기 상의 문제로 연구 결과가 반영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제시된 과업 내용 중, 헌법합치성에 대한 연구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과 게임업계가 기본권 침해를 사유로 청원한 헌법소원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여성부는 지난 1월, 청소년보호법 법률자문단과 1차 회의를 진행하며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당시 법률자문단은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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