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기업 법무전문가 양성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논현동 게임아카데미에서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게임의 개발?유통과정에 필요한 세무실무, 지적재산권, 사업계약, 해외진출 시 필요한 해당국 법령 등 관련 사업자들이 알아야할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 중인 이들 강좌는 접수 첫날 300명 정원이 마감되기도 했다. 이에 강의 장소를 확대해 200명 추가 접수했으나 역시 당일 마감되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창작물인 게임산업의 특성상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가 많은데, 10월 중 세 번에 걸쳐 실시되는 지적재산권법 강좌는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인 김범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가 오는 15일, 22일에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개요와 분쟁 등을 강의한다. 이어 29일에는 장유 변리사(스카이 특허법률사무소)가 특허획득과 국내외 특허출원방법, 권리침해 문제에 대해 강의한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강의하는 계약법 실무는 계약과정의 법적분쟁 예방차원에서 계약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조목조목 설명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해외진출 법률 강좌에서는 미국, 중국의 변호사가 국내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시장 환경 및 법률을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국의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령 유의사항 등을 알려준다. 게임 기업의 진출국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성공적 해외진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최규남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진흥원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민원시스템과 게임민원 법률전문상담위원회를 통해 중소게임기업 담당자들이 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동, 계약 등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 실무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기업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교육취지를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추후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관련 강좌를 추가 실시하고, 게임민원법률전문상담위원회와 연계한 지속적?유기적인 상담도 주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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