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 ISP업체들 상대로 200억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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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는 K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이하 ‘ISP업체’)을 상대로 전용선 요금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는 K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이하 ‘ISP업체’)을 상대로 전용선 요금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에 ISP업체들은 기존 속도별 요금제로 판매해 오던 전용선 요금제도를 일방적으로 PC댓수별 요금제로 변경했다가, 다시 속도별 요금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일괄적으로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어 약 5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인문협 측은 최근에도 ISP업체들이 요금담합뿐만 아니라 시장 나눠먹기, 계약 후 일방적인 전용선 공급 중단, 일방적인 계약내용 파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이 끝나는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 김찬근 회장은 “이번 ISP업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기업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인터넷PC방 업계로서는 과거에 부당하게 당했던 문제를 보상받자는 차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과거처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의미도 함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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