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은 2일, 엔씨소프트가 서비스 중인 MMORPG ‘리니지’에서 불법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템을 대량으로 획득하고 이를 일반 유저에게 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로 업주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사무실 2곳을 마련하고 ‘패왕’, ‘마루린’, ‘매직’ 등 ‘리니지’ 불법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약 100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24시간 실가동,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성, 획득하여 일반 유저에게 판매했다. 또한 이들은 범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90여대의 컴퓨터를 여분으로 비치하고 있었으며, 불법 자동 사냥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캐릭터가 활동하는 사냥터에 다른 유저가 입장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방어작업장(속칭 가로막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작업장 입구에는 ‘OO캐피탈’ 등의 다른 업계 간판으로 위장하여 장기간 은밀하게 범행을 진행한 이들이 거둔 부당 이익은 1년 8개월 동안 약 3억원(2억 9,872만 6,000원)에 이른다. 검찰은 해당 이익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했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개발되는 불법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 등으로 연간 2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엔씨소프트 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게임 업체에서도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 풍조에 경각심을 주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일조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최근 관내 주택가에 ‘불법 프로그램 사업장’이 기승을 부린다는 정보가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불법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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