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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피해액 177억원, 문화부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자 5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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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C센터 DB 압수 현장 (사진제공: 문화부)

문화부가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방송물, 게임 등을 온라인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을 적발했다. 게임 부문 피해액은 177억 원에 이른다.

문화부는 20일, 온라인을 통해 불법복제 콘텐츠를 유통한 5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014년 7월부터 토렌트,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저작권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해왔다. 문화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 가입 회원은 1300만 명이며, 업로드된 불법 콘텐츠는 183건에 이른다.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된 휫수는 3400여 회이며,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826억 원에 이른다.

가장 피해금액이 큰 부분은 영화이며 그 규모가 413억 원에 달한다. 게임 부문 피해액은 177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어서 TV 방송물이 109억 원, 그 밖의 성인물, 소프트웨어(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 부문 피해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 2일가지 불법복제 게임서버를 운영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작권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다. 여기에 1억 2000만 원 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 당시 불법 게임서버 회원 수는 14,681명이다. 이 외에도 토렌트나 웹하드에 불법복제 콘텐츠를 올리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 IDC센터 DB 압수 현장 (사진제공: 문화부)


▲ 불법 저작물 증거화면 (사진제공: 문화부)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토렌트 파일(회원 컴퓨터에 저장된 불법복제 콘텐츠를 회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아이피(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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