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VS 게임업계, 웹보드 게임으로 날 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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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디카이온의 박노창 변호사는 “현행 게임법은 사행성 게임물의 규정 범위에 대해 도박의 범위보다 넓게 잡고 있다.”며 “여전히 형법상 도박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창립 3주년을 맞아 29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디카이온의 박노창 변호사는 “현행 게임법은 사행성 게임물의 규정 범위에 대해 도박의 범위보다 넓게 잡고 있다.”며 “여전히 형법상 도박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온라인 보드 게임 등 베팅성 게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건전한 여가 생활 내지는 스포츠 물로 봐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불가능한 권리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 등)본질적인 이유를 근거로 제한이 가능하다.”며 “베팅성 게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또 게임법에 사행성 게임물이  규정, 명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법적인 게임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나아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간접충전의 경우 직접충전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불법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종일 NHN 팀장은 박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게임법, 형법, 사행행위특례법은 각각 법률의 취지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며 “(웹보드 게임은)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일 팀장은 “사행게임물의 정의는 사행행위특례법, 형법상 규제 또는 처벌이 되는 기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웹보드 게임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며 “(박 변호사는) 게임위의 ‘등급분류거부’ 제도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행성 관리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펼쳤다.

토론자로 함께 나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박태순 위원은 명절에 권장되는 윷놀이가 구한말에는 대표적인 도박으로 지탄 받은 예를 들며 “우연으로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이 결정된다는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는 매우 엄격해 보이면서도 허술하다.” 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행성이란 개념은 때와 장소에 따라 윤곽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순 위원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사행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사행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산업적인 가치가 있기에 주목 받는 것.”이라며 “때문에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은 산업 종사자들의 항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건강한 자본주의적 재생산에 부합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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