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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A 4`의 스크린샷, 브라질은 `GTA4`를 폭력성 문제로 발매 금지시킨 전례가 있다 |
브라질 정부가 당국 내에 만연해 있는 ‘범죄’적 분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폭력’ 게임을 금지시키는 강경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브라질의 상임 위원인 발디르 라우프(Valdir Raupp, 이하 라우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월 3일, 브라질 내의 모든 폭력적인 게임의 제조, 판매, 수입, 유통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률안을 브라질 의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이 법률안은 브라질의 교육 위원회와 의회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의회 투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라우프 의원이 제시한 ‘폭력’의 기준은 각종 ‘범죄’적인 내용을 포함한 게임을 뜻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총기를 사용한 살인이나 폭력, 무장강도나 절도 행위, 마약 투여 등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범죄’를 포함한다. 또한, 특정 종교나 교리, 특정한 국가의 관습 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게임 역시 제조 및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우프 의원은 “의회는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로 금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법안은 어떠한 게임에도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의 징역을 내릴 것이다.”라며 법안의 제출 이유와 처벌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밝혔다.
브라질은 과거에도 ‘카운터 스트라이크’, ‘GTA’, ‘포스탈’, ‘카마겟돈(무자비로 사람을 치고 달리는 것이 주 내용인 액션 레이싱)’의 발매를 금지하는 등, 범죄적인 게임에 다소 강경한 자세를 취해 왔다. 이러한 강한 모습을 브라질은 ‘범죄 게임 금지 조항’을 통해 굳건하게 다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이 이렇게 폭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불안정한 당국 치안과 관련이 있다. 현재 브라질이 속해있는 남미 대륙은 마약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으며 도시 내에서는 갱단과 갱단 혹은 갱단과 경찰 간의 총격전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브라질의 국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직접적인 폭력성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많은 것이다.
라우프 의원을 포함한 브라질 정부는 국가 내의 치명적인 범죄적 상황과 대면한 브라질의 국민들이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폭력성’까지 감당해낼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우프 위원은 특히 브라질의 어린아이들이 게임에서 표현되는 폭력성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하여 제출한 법안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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