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투자사에 천억 원대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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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투자사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게임온의 지분을 매입하라’며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77억엔 (한화 약 1000억 원) 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홀딩스는 2007년 일본의 게임사 게임온을 인수하며 관계를 맺었다. 당시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게임사 인수를 추진하던, 네오위즈게임즈는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네오위즈게임즈가 100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26일 투자사 게임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게임온의 지분을 매입하라’며 77억엔 (한화 약 970억 원) 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홀딩스는 2007년 일본의 게임사 게임온을 인수하며 관계를 맺었다. 당시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게임사 인수를 추진하던 네오위즈게임즈는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투자사 게임홀딩스와 손을 잡고 게임온 인수를 성사시켰다. 게임온을 함께 인수한 두 회사는 각각 1대 주주(네오위즈게임즈, 34.2%) 2대 주주(게임홀딩스)가 됐다. 게임홀딩스는 티스톤이 설립한 사모펀드 100% 자회사다.

문제는 양사가 게임온을 인수하며 옵션 계약을 맺었다는 것. 이 계약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가 요청할 경우 게임홀딩스의 게임온 지분을 매입해 줘야 한다. 그동안 게임홀딩스가 풋백옵션을 행사할 경우, 네오위즈는 약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의 인수자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에게 풋백옵션을 행사했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약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그동안의 추정치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옵션계약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법 상 계약서에 따른 주식양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이 점에 대해 게임홀딩스에게 이미 충분한 설명을 했다. "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게임홀딩스 측은 “일본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면 주식 양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일정 지분 이상을 대량 장외 거래 할 때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야 한다고 제한한 것.”이라며 지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네오위즈게임즈가 고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오위즈게임즈 측 한 관계자는 “옵션 계약 당시 법률상 가능한 내용이었는지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계약이행을 위해 현지 법률전문가 등이 (계약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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