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플레이 `폴아웃 MMO 2012년 공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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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플레이의 CEO, 허브 캉(Herve Caen)은 지난 주, `프로젝트 V13`의 베타 버전을 2012년에 공개하겠다 밝혔다. `프로젝트 V13` 은 인터플레이 측에서 사용하는 `폴아웃 MMO`의 코드네임이다. 현재 `폴아웃 MMO`은 인터플레이와 불가리아의 중소 개발사, 마스터헤드가 공동 작업으로 제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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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플레이의 CEO, 허브 캉(Herve Caen)은 지난 주, ‘프로젝트 V13’의 베타 버전을 2012년에 공개하겠다 밝혔다.

‘프로젝트 V13’은 인터플레이 측에서 사용하는 폴아웃 MMO’의 코드네임이다. 캉 대표는 고유한 특성을 다량 포함한 MMOG의 베타 버전을 지금으로부터 2년 뒤인 2012년에 드러낼 것이다.”라며 폴아웃 MMO’의 첫 일반 공개를 발표했다. 현재 폴아웃 MMO’은 인터플레이와 불가리아의 중소 개발사, 마스터헤드가 공동 작업으로 제작 중이다.

이를 보도한 외신들은 이 발표가 인터플레이와 베데스다의 법적 공방에 불을 지를 것이라 전망했다. 아직 법적 공방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베타 버전 출시라는 민감한 사안을 내건 인터플레이의 행동이 베데스다의 신경을 건드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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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인터플레이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폴아웃 MMO`의 스크린샷과 콘셉 아트. 베데스다는 이 이미지들은 `폴아웃 MMO`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폴아웃 MMO’를 둘러싼 베데스다와 인터플레이의 공방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2007, 재정난에 시달리던 인터플레이는 베데스다에게 5 7 5백만달러(한화로 약 60억원)에 모든 폴아웃시리즈의 권한을 베데스다에게 매각했다. 인터플레이는 폴아웃 MMO’의 개발을 위해 베데스다로부터 폴아웃브랜드 사용권을 대여받았다. 사용권 계약에서 베데스다는 인터플레이에게 2년 내에 300억원의 개발비를 충당해, 4년 이내에 폴아웃 MMO’를 상용화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9, 베데스다가 인터플레이를 고소하면서 발생했다. 베데스다는 인터플레이가 계약 조건대로 2년 동안 300억원의 개발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제 3의 개발사 마스터헤드 스튜디오를 일방적으로 끌어들여 폴아웃 MMO’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플레이는 베데스다를 맞고소하여 계약 내용을 위반한 적은 없으며, 마스터헤드 스튜디오에게는 부분적인 네트워크 기술 부분에서만 협력을 받았을 뿐이라 주장했다.

인터플레이는 베데스다의 고소가 자사의 온라인부분 계열사, 제니맥스 온라인 사업부에 폴아웃 MMO’를 넘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폴아웃 MMO’를 둘러싼 베데스다와 인터플레이의 법적 공방은 진행 중에 있으며, 인터플레이의 주장에 따르면 폴아웃 MMO’은 플레이 가능한 데모 버전의 제작까지 완료된 상태라 한다.

베데스다와 인터플레이의 계약 상, ‘폴아웃 MMO’는 늦어도 2011년 안에 상용화 서비스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한, 그것도 완성작이 아닌 베타 버전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베데스다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추후 법정 공방 시 해당 사항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폴아웃 MMO’를 둘러싼 양 측의 공방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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