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담당자가 아이템 털어…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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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사에서 서버 관리 및 보안을 담당했던 이모씨는 김모씨와 함께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T사 리듬게임 서버에 접속해 현금으로 약 32억 원 가량의 게임머니를 해킹해 중개상에게 전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아이템을 액면가의 50%를 받고 중개상에게 팔아 약 1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버 개발자가 자신이 담당하던 게임의 아이템을 해킹해 팔아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4일 자신이 담당하던 게임 서버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해킹, 중개상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전 T사 직원 이모(26)씨와 이씨의 동료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T사에서 서버 관리 및 보안을 담당했던 이모씨는 김모씨와 함께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T사 리듬게임 서버에 접속해 현금으로 약 32억 원 가량의 게임머니를 해킹해 중개상에게 전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킹한 아이템을 액면가의 50%를 받고 팔아 약 1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집에서 원격조종으로 회사 컴퓨터에 접속한 후 미리 작성한 쿼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총 17만 번에 걸쳐 서버를 해킹을 했고, 이를 140여 명의 명의로 분산해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게임 서버는 허가된 소수의 인원만 접근할 수 있으나, 이 씨는 자신의 주 업무가 서버의 관리 및 유지인 관계로 별 어려움 없이 해킹을 일삼아 왔다. T사는 2009년 가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씨를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이 비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유통하는 바람에 해당 게임의 아이템 시세는 한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사의 한 관계자는 ”서버 관리자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해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솔직히 24시간 감시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발각되기는 어려웠던 경우.”라며 “사고 발행 후 서버에 접근 할 수 있는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해당 인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불법유통된 게임머니에 대해서 “아이템 거래는 자사 규정에 원칙적으로 위배된다. 또 현실적으로 (유통된 게임머니를) 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퍼블리셔와 공조를 강화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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