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오토 프로그램, 법적 제재할 수 있는 근간 생긴다

/ 2
최근 문화부가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오픈마켓 자율 심의와 게임산업 자율 규제 외에도 불법 프로그램의 제재 기준을 확대변경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신설 조항이 담겨 있다. 문화부는 개정안을 통해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

최근 문화부가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에는 오픈마켓의 `게임 자율심의`와 피로도 시스템과 셧다운 등 `게임산업 규제` 외에도 불법 프로그램의 제재 기준을 확대변경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신설 조항이 담겨 있다.

문화부는 개정안을 통해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 획득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오토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게임 이용 방해 행위가 이루어져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고 하며,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기기를 배포하거나 제작하기 위해 배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오토 제조/배포 업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오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방식 오토 기기들 모두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계정안의 의의를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두고, 서둘러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USB메모리를 이용하는 등 하드웨어 방식 오토 기기들은 게임 서버와 접근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달라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간이 생기는 것이기에 오토 이용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 08년 12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토 프로그램은 게임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만큼 산업 저해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를 게임법에 반영해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업계에서 기술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문화부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29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여성가족위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상충되는 의견이 많아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이로써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