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 내 현금거래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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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가 최근 현금거래 마케팅으로 구설수에 오른 ‘황제온라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금일(6일) 보도문을 통해 “현재 등급위원회의 입장은 (황제온라인)현금거래와 관련하여 게임 내 콘텐츠에 존재하지 않은 부분임을 밝히며 따라서 등급분류를...

게임위가 최근 현금거래 마케팅으로 구설수에 오른 ‘황제온라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금일(6일) 보도문을 통해 “현재 등급위원회의 입장은 (황제온라인)현금거래와 관련하여 게임 내 콘텐츠에 존재하지 않은 부분임을 밝히며 따라서 등급분류를 받았으니 허용되었다라는 식의 자사(IMI 게임즈) 마케팅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게임위의 이와 같은 발표는 지난 3일 IMI 게임즈가 ‘황제온라인’에 대해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업계최초 현금거래 인정 ▲거래수수료 전면무료 ▲자동사냥 100% 파격제공 등 게임위가 마치 게임 내 ‘현금 거래’를 허용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해 이용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행위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게임위는 지난 2일 IMI 게임즈의 MMORPG ‘황제온라인’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IMI 게임즈는 ‘황제온라인’에 대한 심의등급을 ‘15세이용가’로 신청했지만 게임위에서 황제온라인 내 콘텐츠에 자동사냥, 용병 베팅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부적합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이용불가’를 심의를 받았다. 게임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황제온라인은 기존 온라인 MMORPG의 일반적인 거래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만, 등급분류에 있어서 별도로 고려된 현금거래 장치나 거래 수수료 기능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또, 게임 내 현금거래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IMI게임즈는 이를 고려한 이용약관을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황제온라인이 홍보 슬로건으로 활용한 ‘업계최초 현금거래 인정’이나 ‘자동사냥 100% 파격 제공’ 등의 문구는 잘못된 정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게임위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게임위는 IMI게임즈 측이 ‘황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마치 ‘게임위 심의를 통과한 현금거래 허용 게임’이라는 뉘앙스의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표명을 했지만, 게임메카에서 확인 결과 게임 내 약관은 등급분류 심사에 있어 필수 사항은 아니었다. 때문에 IMI게임즈 측에서 홍보 문구로 사용한 ‘국내 온라인 게임 약관상 최초의 현금거래 전면 인정’은 분명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게임위는 게임 내 콘텐츠에 대해서만 판단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을 뿐이고 IMI측은 이와 별개로 자사의 정책을 약관에 표기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서로의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 결과다.

한편, 게임위는 황제온라인의 이와 같은 마케팅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한데 이어 앞으로 “해당 게임 내에서 유료화 및 현금 거래를 가능케 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재심의)가 필요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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