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액티비전블리자드 CEO 바비 코틱
액티비전블리자드 CEO 바비 코틱이 3년에 걸친 성희롱 관련 법정 싸움에서 패소해 한화 25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7년 바비 코틱의 전용기에서 근무하던 스튜어디스 신시아 매드버그가 바비 코틱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과 부당 해고 관련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신시아 매드버그는 2006년 전용기 기장의 파티 동반 초대를 거절한 이후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고, 이를 전용기 공동 소유주인 앤드류 고든 (골드만 삭스 투자은행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바비 코틱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07년, 신시아 매드버그는 성희롱 및 부당해고, 성희롱 예방 미흡 등을 이유로 기장과 바비 코틱, 앤드류 고든을 고소했으나 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바비 코틱이 유명 변호사인 패트리샤 글래셔를 고용하며 기나긴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여기서 바비 코틱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무죄를 주장하며 한 푼도 배상할 수 없다는 바비 코틱과 합의를 권하는 패트리샤 글래셔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변호 비용에 대해 갈등이 생긴 것이다. 패트리샤 글래셔는 변호 비용으로 총 1백만 달러(한화 약 11억 7천만원)를 요구했으나 바비 코틱은 20만 달러(한화 약 2억 3천만원)의 수표를 건네주며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패트리샤 글래셔는 바비 코틱의 변호를 포기하고 그를 상대로 변호 비용을 지불받기 위한 소송에 들어갔다. 신시아 매드버그가 제기한 소송은 바비 코튼이 총 67만 5천달러(한화 약 7억 9천만원)의 보상금(법정 비용 포함)을 지불하라는 판결로 2008년 4월 마무리되었으나, 패트리샤 글래셔의 변호 비용 소송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바비 코튼과 패트리샤 글래셔의 법정 소송은 결국 지난 7월,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이 바비 코튼에게 142만 달러(한화 약 16억 6천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하며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바비 코튼은 성희롱 소송은 물론 변호 비용 소송에서까지 연이어 패소하며 총 209만 5천달러(한화 약 24억 5천만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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