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근처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현재 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윤모씨 등 2명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윤모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PC방이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윤모씨는 교육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학교보건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또 다른 청구인 김모씨는 경남 마산시에서 PC방 운영을 하기 위해 영업신청을 했으나, 영업장 일부(228㎡)가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상남도 마산교육청 교육장에게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했고 거부당했다. 이에 김모씨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합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학교보건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며 현 학교보건법이 합헌임을 밝혔다.
또한, 윤모씨 등이 주장한 직업수행자유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정화구역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PC방 영업 등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현 법률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 이 법 조항에 의한 직업수행자유 제한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법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학교보건법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위힘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이 거기에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 ‘미풍양속’ 이라는 도덕적 내용은 개개인의 가치관, 윤리관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상정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일정 시한 내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며 PC방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의 애매모호함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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