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을 진행한 문화부 모철민 1차관
문화부가 셧다운제도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게임과몰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게임산업 성장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과몰입, 사행성 등 게임 역기능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1차관은 17일 문화부 청사에서 ‘2011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게임 사업계획과 과몰입 방지 방안에 대한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화부는 현재 전체 초중고생 중 7%에 해당하는 약 51만 명이 게임과몰입 상태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과몰입과 연계된 범죄사건 등 관련 사고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몰입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인 파장이 심각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규제한다는 판단이다. 문화부는 우선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서비스 업자에게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를 현행 자율규제에서 강제적 의무로 방향을 선회할 것을 전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청소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얻어야하며 게임이용정보(이용시간, 결제내역 등) 고지 제도가 도입돼 친권자가 언제든지 자녀의 게임 사용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요청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며 기본적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2시 이후부터는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셧다운제도).
게임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과몰입 예방을 위한 선조치라면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은 이미 과몰입한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한 후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문화부는 기존 16개의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를 80여개로 대폭 확대 운영하며 게임 과몰입 실태 조사 시행 및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과몰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사거늘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문화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해 청소년 지도사 등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을 600여명을 양성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사업을 기존 500에서 1,000개교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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