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일반게임제공업(PC방)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체 대해 청소년 고용금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PC방이나 오락실 등 일반게임 제공업체는 이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12월 9일 청소년유해업소 확대 및 매체물에 대한 등급 구분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 제2조 5항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일반 게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에 1호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원업을 고용하려면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하면 현재 PC방, 오락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체(예: 멀티방)은 더 이상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수 없게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등록청에 등록된 PC방의 수는 약 2만1천개소로 이중 사행성 PC도박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업소는 전국에서 약 1만4천개소로 추정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방은 전국 약600개 업소로 이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200업소로 추정하고 있다(출처: 2010년대한민국게임백서). 이들 업소 대부분은 현재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 되면 업계는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아 자칫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작년 8월 19세 미만 청소년 14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용돈마련이 67%로 가장 많았지만 생계형도 18.8%를 차지해 청소년 10명중 2명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관련 업계에는 이런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PC방이 흡연실과 비흡연실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은 업소가 많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노출되어 있어 청소년이 이런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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