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 대상을 만 16세가
아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등장해 큰 파문이 예상된다.
2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신지호 의원은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16세가 아닌 19세 미만 청소년 모두에게 적용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3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원안과 같다. 문화부와 여성부가 합의를 통해 일궈낸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상정된 법안이라도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으면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본회의에서는 최근 올라온 수정안부터 찬반투표를 하게 되고, 과반수 찬성이면 원안과 함께 통과된다. 다만 반대표가 더 많을 시에는 다시 원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문화부와 문방위 측은 신 의원 측에서 기습적으로 행동한 것이라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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