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 게임중독 공익광고는 현재 송출이 중단되어 있다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게임중독 공익광고’를 중단한 바 있는 보건복지부가 같은 일을 반복했다. 새로 공개한 공익광고가 게이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영상 송출을 중단한 것이다.
문제의 공익광고는 지스타 2015가 진행 중이던 11월 초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눈이 충혈될 정도로 지나치게 게임에 몰입한 주인공이 운동, 춤, 악기 연주, 공부 등 게임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마지막에는 ‘중독을 멈추면 일상이 돌아옵니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여론이 가장 크게 지적한 부분은 게이머 전체를 중독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게이머를 어둡게, 게임이 아닌 다른 활동을 밝게 표현해 과도한 게임 플레이가 아니라 게임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 과도한 게임을 멈추고 적절히 즐기자는 것이 아니라 게임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여론의 의견이다.
현재 해당 광고는 송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영상의 파급 효과로 인해 게임산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역시 “보건복지부의 공익광고에 대해 문화부가 요청해서 영상이 중단되는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에서도 이번 광고는 맥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본래는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광고를 제작했으나 내용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일시 중단했다. 수정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다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며, 아직 정확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에도 ‘게임중독의 심각성’이라는 제목의 공익광고에 문화부가 중단 요청을 하고, 협의를 통해 광고 송출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문화부는 “보건복지부의 공익광고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중단을 요청했다. 두 부처의 협의를 통해 송출 계약이 완료되는 3월 2일부터 광고 상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일과 엮어서 생각하면 기존보다 빠르게 영상이 중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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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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