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심의규정, 워크래프트 3 베타버전은 두개다?

워크래프트 3 베타버전의 심의 등급이 두가지로 나 게이머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워크래프트 3 베타버전의 심의 등급이 두가지로 나 게이머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따르면 2월 22일 ‘워크래프트 3 베타’의 심의결과는 18세 이용가로, 2월 28일 ‘워크래프트 3 베타 – 레인 오브 카오스’의 심의결과는 15세이용가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 두 게임의 원제는 “Warcraft III: Reign of Chaos”로 동일하다. 이에 관해 영등위의 관계자는 “워크래프트 3 베타와 워크래프트 3 베타-레인 오브 카오스는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임으로 인정, 신청사의 의견을 감안하여 심의등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빛소프트는 애당초 워크래프트 3 베타의 등급을 신청할 때 ‘전체이용가’ 판정을 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등위는 게임내용상 ‘전체이용가’ 판정은 불가하다고 판단, ‘18세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며칠 뒤 한빛소프트는 패치된 워크래프트 3 베타를 ‘워크래프트 3 베타-레인 오브 카오스’라는 이름으로 심의신청을 하면서 ‘15세이용가’ 등급을 희망했다는 것이다. 이때 등급위는 제목이 바뀐 워크래프트 3 베타를 또 다른 게임으로 심사, 신청사의 희망사항대로 ‘15세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해당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면 PC게임 등급은 ‘전체이용가’와 ‘18세이용가’ 두가지로 구분되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4단계(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이용가)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업계관계자 및 게이머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심의등급을 바꿀 정도로 내용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같은 게임을 놓고 다른 심의 결과를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내에서 심의를 받지않은 게임유통은 불법이다. 그 두가지 버전이 다른 게임이라면 워크래프트 3 베타는 패치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하고 다른 게임들도 패치가 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15세이용가’로 판정된 ‘워크래프트 3 베타-레인 오브 카오스’는 PC방용으로도 배포됐으며 해당 PC방 이용자라면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이제한이 무의미해진 상태. 애매모호한 심의규정으로 게이머들만 어리둥절하게 만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게임메카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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