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지 6개월, 시행령이 발효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난 오픈마켓게임법이 사실상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큰 아쉬움을 사고 있다.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위원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유명무실하게 남아있는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소위 ‘오픈마켓게임법’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데에 이어, 7월 시행령까지 발표된 오픈마켓게임법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기종 게임물을 사전 등급심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다. 국내 스마트폰 게임업계에도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과 같은 글로벌 기준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전병헌 위원은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KT와 SKT는 물론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문화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언급한 ‘업체와의 사전협의’는 아예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화부는 법안이 통과되고 반년이 지나도록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19세 이상의 게임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오픈마켓게임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뒤따라 제기되었다. 전 의원은 “세계는 공통된 기준으로 글로벌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갈라파고스적인 규제의 벽만 쌓고 있는 꼴임”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러한 규제는 향후 국내 표준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리라는 것이 전 의원의 의견이다.
전병헌 위원은 애플의 앱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는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의 행보와 국적을 속이고 게임을 구입하는 한국 이용자의 사례를 그 증거로 삼았다. 대부분 중소업체로 이뤄진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에게 해외 시장과 동일한 플랫폼으로 경쟁할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셧다운제 시행 대상에서 2년 유예 상태에 놓여 있는 ‘모바일 오픈마켓’에 대해 문화부가 앞장서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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