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2

  • 이용등급
  • 12세, 18세
  • 출시년도

총 128개의 뉴스가 있습니다.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8일(토), 중국 엔터테인먼트 회사 예즈스타게임와 함께 ‘미르의 전설2’를 주제로 한 미술전시회를 열었다.‘전기화전’이라 명명된 이번 전시회는 베이징 국가회의중심에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미르의전설2’를 주제로 중국 국가화원 부원장이자 유명화가 노우순을 필두로 여러 작가의 작품이 전시됐다
    2017.10.30 14:47
  • ‘미르의 전설 2’가 중국 서비스 중단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체결된 ‘미르의 전설 2’ 서비스 연장계약에 반발해 중국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르의 전설 2’는 당분간 중국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6월 30일이다
    2017.09.25 18:22
  •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법원에 신청한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점에 유감을 표했다. 위메이드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미르의 전설 2’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위메이드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로열티는 약 110억 원이다
    2017.08.31 10:04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액토즈가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2017.08.30 16:55
  • 액토즈소프트는 25일,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샨다 관계사인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청에 대해 아직 중국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으며, 해당 판결 역시 중국 민사소송법상 ‘소송전 보전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의 의견 만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액토즈의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된다면 결론이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28 10:03
  • 중국 법원은 17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의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을 판결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7월 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2017.08.17 16:38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자회사 전기아이피는 10일, 중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예즈와 ‘미르의 전설 2’ 웹드라마 계약을 체결했음을 전격 발표했다. 예즈는 중국에서 스타와 문화 IP발굴 및 육성, 모바일 게임 개발, 웹드라마와 드라마 촬영, 제작 업무를 하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2017.07.11 10:44
  • ‘미르의 전설 2’ 분쟁은 아주 복잡하다. 일단 ‘미르의 전설 2’ IP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IP는 하나인데, 가지고 있는 회사는 두 곳이다. 이렇게만 보면 ‘미르의 전설 2’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다툼으로 보인다
    2017.07.10 22:33
  •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액토즈소프트가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 2' 중국 퍼블리싱 재게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자사의 동의가 없는 재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7월 3일,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 2' 중국 퍼블리싱 재계약을 맺었다
    2017.07.03 18:58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 전설’ 관련 사업 부문을 분리해 주식회사 전기아이피를 설립한다.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가 주식 100%를 소유하는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오는 5월 18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2017.04.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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