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25일,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샨다 관계사인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청에 대해 아직 중국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으며, 해당 판결 역시 중국 민사소송법상 ‘소송전 보전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의 의견 만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액토즈의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된다면 결론이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 '미르의 전설' IP 2차전을 예고한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사진제공: 각 사)

▲ '미르의 전설' IP 2차전을 예고한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사진제공: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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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위메이드가 액토즈-샨다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액토즈소프트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25일,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샨다 관계사인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청에 대해 아직 중국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으며, 해당 판결 역시 중국 민사소송법상 ‘소송전 보전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의 의견 만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액토즈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소송전 보전신청절차'는 한국의 가처분 신청과 달리 심문기일을 열지 않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사안이 긴급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 반드시 결정을 내리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액토즈는 향후 중국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바로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토즈는 중국 법원에 액토즈의 입장이 애초 제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만큼 재심의 과정에서 액토즈 측의 주장과 근거가 반영되면 중국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액토즈 단독으로 샨다와 '미르의 전설 2' 연장 계약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액토즈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갱신을 위하여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액토즈에게 단독으로 계약 갱신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갱신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계약 갱신을 위한 협의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만을 밝혀 왔을 뿐이다"라며 액토즈가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약 갱신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가처분 제기의 진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수 차례의 요청을 무시했으며, 액토즈로서는 위메이드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 갱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끝으로 “위메이드는 언론을 통해서는 액토즈와 좋은 파트너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 실질은 파트너로서의 액토즈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며 "액토즈로서는 위메이드 준동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공동저작권자이자 계약 갱신에 대한 단독의 권한을 보유한 라이센서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미르 IP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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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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