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이용자협회와 확률형 아이템 피해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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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YMCA,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이뤄진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보호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용자의 목소리를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서울YMCA,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YMCA,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9월 28일 서울YMCA,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함께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행사 및 홍보 캠페인 추진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등 현안에 대한 세 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자료 공유 등이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용자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복 서울YMCA 이사장과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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