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와 같아” 게임 BJ 프로모션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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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게임 BJ 프로모션이 음원 사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없음을 인정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좌)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우) (사진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국정감사에서 게임 BJ 프로모션 문제를 지적한 의원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성희 콘텐츠산업정책관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을 상대로 ‘게임 BJ 프로모션 문제’를 지적했다.

게임사에서 신작을 출시하며 BJ나 스트리머에게 광고, 홍보 대가를 지급하고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방송하도록 하는 마케팅을 집행하는 것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일각에서는 방송인이 받은 비용 중 일부를 게임 결제비용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부분이 앱마켓 매출 순위에 반영될 수 있어 ‘음원 사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6월에 넷마블 ‘솔: 인챈트’가 출시 직후 앱마켓 매출 1위를 했는데, 같은 시기에 프로모션을 받은 방송인이 약 3억 원어치의 게임 재화를 결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를 ‘게임판 음원 사재기’라고 했다”라며 “넷마블 측에서는 프로모션 비용은 마케팅 용역 대가이며 결제가 조건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순위에 미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문체부나 게임위에서 관련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시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고, 두 기관 역시 그러한 조사나 확인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문제를 인지하시고 조사해야 할 것 같고, 문체부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서 김재원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도 추진 중이다. 게임사가 매출 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게임 내 상품을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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