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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디아3` 소송, 수십억 규모로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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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를 둘러싼 블리자드와 PC방 업주 간의 법정공방의 막이 올랐다. ‘디아블로3’의 접속장애를 문제로 PC방 업주들이 블리자드 측에 27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으로 인해 피해규모액이 수십 억 규모로 커질 수 있어,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지난 3일 국내 PC방 사업주 대표단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소속의 업주 3명이 블리자드 측에 총 276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인문협 측은 “이번 소송에서 업체들이 승소할 경우, 타 PC방 사업주들 역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문협에는 총 5,000여곳의 PC방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으며, 이번 손해배상액을 소송을 제기한 업주 수대로 나누면 1인당 90만원이다. 즉, 인문협 소속의 회원사 전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손해배상액 규모는 45억원 상당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7월, 인문협은 ‘디아블로3’의 접속 장애로 인한 PC방 업계의 피해액 규모를 50억 이상으로 추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인문협과 함께 대표적인 PC방 업주 단체로 자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한인협) 역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블리자드가 패할 경우,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인문협 소속 업주들은 지난 6월 초부터 약 2주간 이어진 접속 장애로 인해 ‘디아블로3’의 서비스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 측이 부당하게 정상 금액을 받아가 사업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과금액을 토대로 책정된 것이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의 접속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각 PC방 사업주 측에 접속 장애 기간 동안의 사용 시간을 추가로 지급하고, PC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CJ E&M을 통해 소정의 간식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인문협 측은 “이번 건에 대해 업주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오과금 문제가 아니라 베타 테스트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서비스를 하는 상황에도 과금제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블리자드 측은 자꾸 문제의 핵심을 오과금 쪽으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라며 “이번 소송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것보다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금 상품을 판매한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다”라고 밝혔다.

 ‘디아블로3’ 관련 소송에 대해 블리자드는 “소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 외에 별도로 전달된 사항이 없어 추후 행보를 검토 중이다”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 거론할 단계는 아니며,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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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PC, 비디오
장르
액션 RPG
제작사
블리자드
게임소개
'디아블로 3'는 전작 '디아블로'와 '디아블로 2'의 스토리라인을 계승한 작품이다. 야만용사, 부두술사, 마법사, 수도사, 악마사냥꾼 등 5가지 직업을 지원한다. 무시무시한 악마 및 강력한 보스들과의 전투와 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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