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온라인 만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온라인만화 X2Comix를 서비스하고 있는 GV는 2월 19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온라인만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만화 X2Comix를 서비스하고 있는 GV는 2월 19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온라인만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의 핵심 내용은 ‘GV는 일본 코우단샤 작품 등 학산문화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및 일본 만화 컨텐츠에 대한 온라인상의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학산의 만화 컨텐츠를 아무런 권한 없이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는 GV의 온라인 만화 서비스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GV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O일부터 다음의 만화 사이트에 학산의 만화 컨텐츠가 등장하면서 X2Comix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GV는 지난 1월 23일 정식으로 다음사이트에서의 디지털 만화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음측에 보낸바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다음은 D3C NET으로부터 학산의 컨텐츠 판권을 취득했으며 서비스 중단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지난 1월 30일 GV측에 전해왔다고.

한편 다음측에서는 ‘D3C NET의 학산 온라인 영업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물론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GV는 학산의 온라인 영업권을 갖고 있지 않은 D3C NET으로부터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획득한 판권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GV는 이미 이번 소송에 대한 법적인 검토 작업을 마친 상태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향후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로 인해 받은 유, 무형의 피해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게임메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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