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웹보드게임 규제가 완화됐다. 월 결제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게임 한 판에 걸 수 있는 돈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 갔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실제 게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게임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간의 불법적인 사전 모의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게임위와 웹보드게임사 간 부당 거래 진행 경과 (자료제공: 유은혜 의원실)

▲ 게임위 11차 등급분류회의 회의록 (자료제공: 유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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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웹보드게임 규제가 완화됐다. 월 결제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게임 한 판에 걸 수 있는 돈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 갔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실제 게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게임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간의 불법적인 사전 모의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은,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웹보드게임사가 게임법을 어긴 서비스를 했으며, 게임위가 이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 유은혜 의원(사진출처: 공식 블로그) |
자세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3월 22일 한 달 결제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회 배팅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NHN엔터테인먼트, 넷마블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등 국내 주요 웹보드게임사는 시행령이 시행된 3월 22일에 맞춰 월 결제금액 및 1회 배팅 금액을 올리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후 각 게임사는 바뀐 내용에 대해 결제한도가 한 달에 30만 원으로 제한됐던 2013년 시행령 개정 때처럼 '내용 수정 신고'로 처리해달라고 게임위에 요청했다.
여기서 내용 수정 신고란 등급분류를 이미 받은 게임의 내용을 바꾼 경우 이를 24시간 안에 게임위에 신고하는 제도다. 게임위는 내용 수정 신고를 받으면 등급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이 있었는지 판단해 7일 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기존 등급대로 서비스해도 되는지, 혹은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웹보드게임사는 '월 결제한도 상향'을 포함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 수정 신고를 게임위에 한 것이다. 그러나 게임위는 게임사의 내용 수정 신고에 모두 '등급 재분류 결정'을 내렸다. 즉, 등급신청을 다시 받으라 통보한 것이다. 이에 게임사는 게임위에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했고, 게임위는 기존 등급과 동일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내렸다.

▲ 게임위와 웹보드게임사 간 부당 거래 진행 경과 (자료제공: 유은혜 의원실)
유은혜 의원은 여기서 문제를 제기했다. 게임위가 등급 재분류 결정을 내렸을 경우 게임사는 업데이트 전 버전으로 게임을 서비스해야 된다. 이를 웹보드게임과 연결하면 결제금액을 올리기 전으로 게임을 되돌리거나, 등급을 다시 받을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된다. 그런데 등급을 다시 받으라는 게임위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웹보드게임사는 결제한도가 올라간 버전으로 게임을 서비스한 것이다. 이는 '등급 재분류 판정을 받으면 기존 게임을 그대로 서비스해야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유 의원은 게임사들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게임위와의 사전 모의와 눈감아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3월 11일에 열린 게임위 등급분류 회의 현장에서는 '내용 수정 신고를 받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재분류 절차를 중간에 끼어서 등급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업계도 등급분류 신청비용 자체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완화된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더 큰 니즈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처리하기로 전체적으로 동의했다'는 내용이 있다.

▲ 게임위 11차 등급분류회의 회의록 (자료제공: 유은혜 의원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시행령을 빨리 도입하고 싶은 게임사와 내용 수정 신고보다 등급 재분류가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한 게임위의 목적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해석했다. 빨리 결제한도를 올리고 싶은 게임사와 수수료를 원하는 게임위가 짜고 쳤다는 말이다.
유 의원은 "결제한도에 변경이 있을 때 내용 수정 신고만으로 처리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등급 재분류 결정을 한 것은 명백히 수수료 장사를 위한 것"이라며 "게임위가 재등급 분류로 인해 문제가 있을 것 같자 사전에 업체들과 모의해 불법 영업을 묵인해줬다. 업계 의견 청취가 아닌 불법 모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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